알아두면 유익한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3-5]농림·수산·식품 분야

엄태권 기자 / 202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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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도입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32억원이 투입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업분야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저탄소 영농활동이 농업인에 부담되지 않도록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중간물떼기는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ha당 36만4000원, 저메탄사료 두당 2만5000원, 환경개선사료 두당 5000원 등이다. 향후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및 규모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육성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된다. 이 법안에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규정했다. 법안을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 혁신과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한다. 탄소저감 사료는 반추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메탄사료와 과잉 영양소 공급에 따라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잉여 질소 감축을 위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제한한 환경개선사료가 대상이다.



청년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 확대

농업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득·농지·주거 등 종합 지원이 강화된다. 초기 소득불안 완화를 위해 월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이 2023년 4000명에서 2024년 5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농업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농업인 대상 공급물량 확보 및 임대 지원을 강화하며,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023년 4개소에서 2024년 8개소로 확대 조성해 농촌지역 청년 가구 대상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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