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3-6]행정·안정·질서 분야

엄태권 기자 / 202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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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중대범죄자에 대해 ‘머그샷(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법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해지며,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강제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장치 부착

스토킹은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의 접근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이에 2024년부터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공정성·전문성 강화

수요기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 시 평가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평가 대상 기업의 불편 초래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업무대행 서비스가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업무대행 서비스는 수년간 평가업무 경험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조달청이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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