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해체’ 위한 법적절차 본격화

한수원,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작성
2월부터 주민의견수렴 절차 돌입

이상욱 기자 / 2024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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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영구정지된 ‘월성원전 1호기’의 해체를 위한 법적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월성원전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1월까지 작성해 정부와 경주시 등에 제출한 뒤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오는 7월경에는 최종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간담회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 해체 계획을 설명했다. 한수원이 작성한 ‘월성1호기 해체사업 및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의견수렴’ 계획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는 이르면 2034년까지 해체된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1월까지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7개 지자체에 제출하며, 2월초부터 5월말까지 신문공고, 주민공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계획서 제출 및 주민의견수렴 대상 지자체는 경주시, 포항시, 울산광역시 5개구다.

원자력안전법을 근거로 해체작업 전 선행해야 하는 주민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월성원전 1호기 해체를 위한 법적 절차가 본격화되는 것.

한수원은 6월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최종계획서를 작성하고, 7월경 최종해체승인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체승인 신청 법적기한은 영구정지 후 5년 이내로 오는 12월 말이지만,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인허가 경험과 최초 중수로원전의 해체를 고려해 7월로 앞당겨 제출한다는 목표다. 한수원은 원안위 해체인허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말까지 해체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해체승인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34년 12월 말까지는 해체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5월 해체승인을 신청한 고리1호기의 경우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차 질의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한수원은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방사성폐기물과 관련, 사용후핵연료는 해체 승인 전 월성원전 내 있는 건식저장시설(맥스터)에 운반 보관할 방침이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월성원전 내에 별도의 해체 처리시설을 구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로 압력관 등 중준위 폐기물과 방사선관리구역 내 일반기기 및 콘크리트 등 저준위·극저준위 방폐물은 맥스터 부지 측면에 연면적 2만4150㎡규모의 해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현재 이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는 절단, 제염, 감용, 포장 관련 장비를 구축해 대형기기 등 해체 중에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월성원전 1호기 해체 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경주시의회 원전특위는 간담회·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최종해체계획서 제출 전 시의회에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경희 원전특위 위원장은 “경주는 원전 소재 지역으로 안전 확보에 대한 한수원·원자력환경공단·경주시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전과 관련한 사소한 부분이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후 그해 6월 발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해 운영이 정지됐다.

그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 12월 24일 제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영구정지됐다. 한편, 원전 해체기술개발 완료 이후 기술 실증 및 공정 확립을 위한 ‘중수로해체기술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착공해 오는 2026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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