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필 의원, 고려인 주민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이상욱 기자 / 202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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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8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고려인 주민에 대한 정의와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책무,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사업에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교육활동, 자녀의 돌봄 및 영유아 보육,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의료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이들 사업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재필 의원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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