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렬 의원,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이상욱 기자 / 202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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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서비스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주동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하는 ‘식자재 지원은 총 지원금액의 50%를 넘지 못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지원품목의 제한을 완화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또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동렬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원품목의 제한을 완화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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