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의원,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근거 마련

이상욱 기자 / 2024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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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동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서 정의한 플랫폼 배달종사자는 이륜자동차를 사용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조례안에는 경주시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지원사업 수립,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사업으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홍보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동협 의원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조례안 제정으로 열악한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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