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 체계적 육성·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최덕규 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이상욱 기자 / 2024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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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덕규<인물사진> 의원이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장 준공에 앞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것. 이를 통해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경북도의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또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전문인력 양성, 관련 분야 조사·연구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담았다.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운영과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최덕규 의원은 “올해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여객터미널 확장 준공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되면 경주시와 일본 교토시를 뱃길로 연결하는 ‘한·일 천년고도 경주~교토간 뱃길연결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이는 한·일 양국의 천년고도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한해 수천만명의 관광객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국제크루즈 모항의 유치를 통해 경북도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져 경북도가 우리나라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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