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462대 구매비용 지원

승용차 최대 1390만원, 화물차는 최대 2118만원 지원

이상욱 기자 / 2024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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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충전을 위해 기기를 조작하고 있다.

경주시가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89억원의 예산을 들여 승용차 460대, 화물차 182대, 승합(버스) 7대 등 총 64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상·하반기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 지원규모는 462대(승용 314, 화물 144, 승합 4)이며, 이달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하반기는 지원규모는 187대(승용 146, 화물 38, 승합 3)이다.
대당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만원~1390만원, 화물차 399만원~2118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다만, 전기택시 구입의 경우 국비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는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원시스템의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한편 경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2021년 356대(61억1320만원) △2022년 795대(지원금 119억640만원) △2023년 582대(지원금 88억3930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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