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밀착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박승직 도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이상욱 기자 / 2024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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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상담 및 주거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박승직<인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 조금 더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에는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 금융, 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이주비 지원 등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 홍보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박승직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조금이나마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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