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제공되는 ‘건강주치의 전문장애관리서비스’

이재욱 기자 / 2024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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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과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으로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 장애인부터 경증 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방문 서비스 횟수도 중증 장애인은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늘어나고, 경증 장애인은 연 4회로 제공되며, 주치의 관리 기관에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되어 있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주치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신청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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