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에 대한 이해 넓히고 예방 계기 마련

노인회 경주시지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

윤태희 시민 기자 / 2024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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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지난 14일 지회 3층 강당에서 경로당 행복선생님 43명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북 동부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 장현지 교육홍보팀장이 강의했다.

노인 학대는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 유형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로 가정학대, 시설학대 등으로 나눠지고, 행태적 분류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자기방임), 유기가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행복선생님들은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학대의 이해 △노인 학대 유형별 발생원인 △각 유형별 사례로 보는 노인학대 △대처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복선생님들은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책임이 크다는 점을 배웠다”고 전했다.

노인회 경주시지회 관계자는 “찾아가는 경로당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이 노인 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예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학대신고는 1577-1389, 경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4)248-1389. 경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4)655-1389, 경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4)436-1390, 경북남부보호전문기관 (054)716-1389으로 하면 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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