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이재욱 기자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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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추가된 12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등이다.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대시행으로 그동안 스마트 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이 높은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등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보장급여 담당자는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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