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 수상레저 특별단속 들어가

이상욱 기자 / 2024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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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포항해양경찰서<사진>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수상레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봄철 바다낚시, 서핑 등 개인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3년간 경북 동해안 지역 봄 행락철 수상레저 사고는 총 29건에 이른다. 이에 포항해경은 사전 예고기간 중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린 후 16일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속은 선착장, 슬립웨이, 마리나항 등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사고 다발해역, 활동금지 구역 및 허가수역 등 안전취약지 중심으로 집중단속한다.

특히 수상레저 안전을 저해하는 3대 안전 위반행위(무면허 조종·주취 운항·구명조끼 미착용)와 운항 규칙 미준수 행위 등의 근절에 집중한다.

김지한 서장은 “수상에서의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국민들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활동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수상레저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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