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이재욱 기자 / 2024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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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제공한다. <사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역은 현재까지 1098가구에 기기를 설치했다. 올해는 1300여대를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올해는 1300대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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