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등 각종 안건 ‘원안 가결’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이상욱 기자 / 2024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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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제28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4건의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 4건의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들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6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82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한다.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지원 근거 마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경주시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가구와 임대주택 등에 대한 정의, 신청자격, 지원범위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이다. 또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부부로 규정했다. 임대주택은 경주시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정의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1인 가구인 청년과 신혼부부다. 선정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임대주택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자격요건 유지와 임대주택 관리비 납부 등 의무사항도 명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년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 주거안정 및 정주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경주시가 오는 5월 17일 변경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기존 조례를 개정한다.

경주시가 제출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뀌고,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이 동시에 시행된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지난 1962년 제정돼 60여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에 따르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 유산(遺産)으로 변경한다. 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 분류체계는 유네스코 국제 기준과 부합하도록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분류하고 세 가지 유산의 통칭으로 국가유산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시는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한다.

주요 사례로는 문화재는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 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유산’ 등으로 변경된다.



강동면 오금3리에 공동 허브농원 조성

강동면 오금3리 마을 공동 허브농원 조성 관련 토지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강동면 오금리 일원 2371㎡ 부지에 ‘마을 공동 허브농원’을 2025년까지 조성한다.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1억1800여만원) 후, 허브농원과 공작물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허브 체험활동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

경주시 관계자는 “강동면 오금3리는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귀농·귀촌인이 유입되고 있지만, 주민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마을 공동 허브농원을 조성해 지역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산내면 외칠리 10-3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위치도.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2027년까지 건립 예정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임시회를 통과했다.

환경교육센터는 2022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초·중등학생에 대한 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립하게 된다.

센터 건립을 위해 시는 산내면 외칠리 10-3번지 일원 1만3848㎡ 중 사유지 4152㎡를 매입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10월 환경부 환경교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원(기금 60억원, 시비 40억원)을 확보해 오는 2027년까지 ‘환경교육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연면적 1000㎡, 지상 2층 규모의 교육시설과 정화의숲, 생태연못, 무동력 어린이놀이터 등 친환경체험 시설을 조성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산내면 소재 원두숲 생태공원을 ‘경주시 환경교육센터’로 정식 지정하고 본격적인 환경교육을 시작했다.

경북도 내 안동, 포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운영되는 환경교육센터는 지역 44곳 초등학교와 20곳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또 시는 2022년 12월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9월 (사)형산강생태체험학교를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자로 지정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산내면의 청정 자연환경과 우수한 환경교육 시설은 경주시를 환경교육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동읍 복지회관 건립 추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852번지 일원 시유지 1만470㎡에 ‘외동읍 복지회관’이 건립된다. 
이와 관련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임시회를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총 62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5년말까지 3층 규모의 외동읍 복지회관을 준공할 계획이다.

복지회관 내 1층에는 북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체력단련실, 공용공간 등을, 2층에는 주민복지홀, 문화복지시설, 3층에는 기계실 등을 갖춘다.

경주시 관계자는 “외동읍 모화지역은 인구 밀집 대비 기초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고 문화시설 소외지역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 공동 이용시설인 복지회관을 건립해 지역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경주시로의 인구 유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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