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샛길 출입 및 흡연·취사행위 등 집중단속 실시

엄태권 기자 / 2024년 05월 02일
공유 / URL복사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샛길 출입, 흡연·취사,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단속기간은 5월 19일까지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연자원 훼손 예방, 산불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샛길 출입은 최대 50만원,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순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