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샛길 출입 및 흡연·취사행위 등 집중단속 실시
엄태권 기자 / 2024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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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샛길 출입, 흡연·취사,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단속기간은 5월 19일까지다. 이번 집중단속은 자연자원 훼손 예방, 산불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샛길 출입은 최대 50만원,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순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샛길 출입은 최대 50만원,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순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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