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 저속운행 전동차량 법규 위반 집중단속

집중 계도 및 단속 기간 운영

이상욱 기자 / 2024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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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동카트 등 저속운행 전동차량의 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주경찰서는 저속운행 전동차량 운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 계도 중심의 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저속운행 전동차량은 이용자의 전신이 노출되고 등화장치 등이 부족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전동차량 대여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이용 빈도가 높아 교통안전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저속운행 전동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5월 중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박봉수 경주경찰서장은 “플래카드 게첩과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병행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계도 및 단속 기간을 거쳐 저속운행 전동차량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행과 준법의식이 정착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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