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지난해 매출액 8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이필혁 기자 / 2024년 05월 16일
공유 / URL복사
경주시가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8000만원 이하인 지역 내 소상공인이다.

지원 범위는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다.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사업자 미등록 및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사업신청 접수 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금액 확정 시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