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팀 일부 선수 ‘자격 미달’로 도민체전 참가 불발

전국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둔 여자태권도팀
시에서 경북체육회에 창단신청 안 해

엄태권 기자 / 2024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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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올해부터 직접 운영하기로 한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일부 선수들이 경북도민체전에 자격 미달로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창단한 경주시청 여자태권도팀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구미에서 개최된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자격 요건 미달로 참가가 불발된 것.

또한 올해 계약한 경주시청 육상팀 선수 1명도 입상 실적이 없어 도민체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지역 체육계 일각에서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 사이의 매끄럽지 않은 관계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시에서 직영 방침으로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의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거쳐 경주시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을 해왔다.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경북도내 15개 시군 중 2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영하거나 일부만 위탁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주시체육회에서 운영을 잘해 왔으나 우리시도 시청팀 운영 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즉각 파악하고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직영으로 방침을 정하게 됐다”며 “이로써 엘리트 선수 육성에 더 내실 있는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 미숙으로 엘리트 선수 도민체전 참가 불발

올해 1월 창단한 경주시청 여자태권도팀은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3월 개최된 ‘2024년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개인전 우승 및 3위, 단체전 3위의 성적을 거둔 것.

하지만 직장운동경기부의 직영을 시작한 경주시의 행정 미숙으로 여자태권도팀은 경북도민체전에 참가를 하지 못했다. 신규 창단팀의 경우 경북체육회에 2월 29일까지 창단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등록 기간을 놓쳤기 때문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신규 창단팀 등록은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기본적인 절차로 창단팀 등록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며 “경주시에서 창단팀 등록 기간이 종료된 후 등록 문의를 했지만 규정상 불가능했기에 이번 도민체전에 출전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육상팀에서도 발생했다.

경주시가 올해 1월 도민체전 출전 요건이 되지 않는 선수를 영입한 것.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2022년 4월 1일부터 도민체전 참가신청 마감일인 올해 4월 1일까지 2년 사이에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실적이 있는 선수를 영입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를 영입하며 도민체전에 출전시키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 영입한 육상 선수는 2022년 3월 31일에 전국대회서 3위에 입상한 선수로 이번 도민체전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어린 선수로서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감독의 의견에 따라 영입을 하게 됐다”면서 “차후 대회에서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주시청 소속 엘리트 선수들의 도민체전 참가 불발에 지역 체육계는 체육 행정 미숙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도민체전 3위 입성을 바라는 경주시가 평균 연봉 4000만원의 태권도팀 선수 6명과 육상 선수 1명을 출전시키지 못한 것은 직영 후 행정 미숙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향후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운영 방침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체육회, 운영 위탁 만료 후 시와의 소통에는 ‘갸웃’

이번 경주시청 소속 엘리트 선수들의 도민체전 참가 불발은 직장운동경기부 직영을 결정한 후 담당 부서의 행정 미숙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러한 행정 미숙은 3년간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탁운영해왔던 경주시체육회와의 업무 인수인계, 소통 등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 체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시체육회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업무에 관한 매년 제출된 정산서를 통해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 외 업무에 대해서도 시체육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처음 직영을 시작했기에 미숙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업무 진행을 철저히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직장운동경기부 위탁 운영 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 운영에 관한 협의나 소통은 현재까지 없었다”며 “경주시가 시체육회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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