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 예우 강화위한 조례 3건 발의

배진석 도의원, 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 지원 강화 위해

이상욱 기자 / 2024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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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인물사진> 의원이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 등 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제·개정 조례 3건을 발의했다.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이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왔으나, 호국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예우 강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종전 조례를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분리해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6.25 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으나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된 학도병을 선양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께 발의했다.

기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 도내 시·군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했다.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헌자, 특수임무 공헌자 등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도내 이름 없는 학도병에 대한 기록 자료 수집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학도병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진석 의원은 “경북도가 호국의 고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희생·공헌자에 걸맞은 예우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예산의 한계로 기대만큼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들에 대한 예우를 더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여러 동료 의원과 함께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3건의 조례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정례회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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