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경주시지회,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한 직원교육

윤태희 시민 기자 / 2024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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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사전 예방 및 재발장지를 위한 직원교육.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지난 2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해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날 교육은 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성희롱, 성폭력 대응방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행했으며,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도 교육했다.

이동균 사무국장은 “노인회 지회의 인권 향상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직원들께 감사하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상호배려 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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