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경주시지회,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한 직원교육
윤태희 시민 기자 / 2024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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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사전 예방 및 재발장지를 위한 직원교육. |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지난 2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해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날 교육은 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성희롱, 성폭력 대응방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행했으며,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도 교육했다.
이동균 사무국장은 “노인회 지회의 인권 향상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직원들께 감사하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상호배려 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인권침해란 인권 또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해 사람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날 교육은 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성희롱, 성폭력 대응방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행했으며,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도 교육했다.
이동균 사무국장은 “노인회 지회의 인권 향상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직원들께 감사하다”며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상호배려 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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