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다자녀 기준 일원화해야”

이상욱 기자 / 2024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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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희 의원.

경주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이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희 의원은지난달 27일 지난달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시의 통일성 있는 인구정책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주시의 대부분 조례에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명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조례는 현재까지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이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했지만, 저출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현재 경주시는 다자녀 혜택을 받는 자녀수의 기준이 3명 또는 2명으로 제각각이어서 지원 기준의 통일성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들며, 이들 조례의 다자녀 기준은 3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듯이 경주시도 시정 역량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다자녀가정의 수혜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함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주차요금, 수도요금 감면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사항”이라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수 기준을 2명으로 일원화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와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후 2자녀 가정을 둔 가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 또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역시 관람료 규정을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주 시장은 “2023년 3자녀 이상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950세대, 5700만원인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감면세대는 1만5400세대로 늘어나 연간 9억2400만원의 감면 결손이 예상된다”며 “특히 2023년 기준 수도요금 적자는 140억원으로 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고물가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요금을 동결하고 있어 감면 기준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자녀수별 차등 지원 등 세수 보전방안을 강구해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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