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원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이상욱 기자 / 2024년 08월 15일
공유 / URL복사
경주시가 내년부터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내 출산 산모들에게 지역화폐 5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후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 후 경주에 출생 등록을 마친 가정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경주시의회를 통과하면 조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경주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4명인 점을 고려해 2025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자녀 5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 300만원 △출산축하금 2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총 370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외에도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0세 아동 가정 매월 70만원→100만원, 1세 아동 가정에는 매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매월 10만원씩의 가정양육수당(2~6세)을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0~7세까지)도 지급하고 있다.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2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30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