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리·진흥 조례 개정한다

허가 및 신고 절차 간소화

이상욱 기자 / 2024년 10월 10일
공유 / URL복사
경주시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의 조항을 수정·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은 광고물의 크기와 설치 기준을 세분화해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심의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안건 처리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경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해 경주시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5일까지 경주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개선과 광고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경주시의 미관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X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