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울릉도 모습 처음으로 공개

경북 독도사료연구회, ‘울도군 절목’ 공개

경주신문 기자 / 2011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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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치안 및 행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울도군 절목(節目)’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1902년 당시의 울도군의 치안상황 및 재정, 조세징수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울도군 절목’을 지난4일 공개했다.

‘울도군 절목’은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칙령 41호를 선포한 이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실제로 경영했음을 입증해주고 있는 귀중한 사료다.

이번 자료는 초대 울릉군수였던 배계주의 외증손녀 이유미씨가 보관 중이던 것으로, 당시 내부(행정안전부)에서 작성된 절목 뿐 아니라 배계주 임명 교지, 가족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 ◀100년 전 울릉도의 치안 및 행정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울도군 절목’이 4일 공개됐다. 사진은 당시 울도군수였던 배계주의 모습이다.
ⓒ (주)경주신문사

↑↑ ▶1902년(광무 6년) 울도군수 칙명
ⓒ (주)경주신문사

‘울도군 절목’에는 당시 일본인들이 몰래 목재를 베어가는 일을 엄금할 것과 가옥과 전답의 외국인 매매 금지 및 위반자 엄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낡은 관청은 보수해 사용하고 민폐를 끼치지 말 것을 지시한 내용과 상선(商船)과 화물에는 세금을 매길 것, 관리에게는 급료를 지불할 것과 액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당시 군수 이하 향장, 서기, 사령 등의 관리들은 보리와 콩으로 급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군수의 급료는 봄에 보리 60섬, 가을에는 콩 40섬으로 돼 있다. 이 절목은 한글로 바꿔 게시하기도 했다.

이번 ‘울도군 절목’을 연구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유미림 박사는 “배계주는 울릉도 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1895년부터 도감으로 일하면서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을 막기 위해 소송도 불사한 사람”이라며 “그동안 칙령 41호에 의해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된 사실은 알려졌으나 울도군이 실제로 어떻게 통치되었는지를 밝혀주는 사료는 드물었는데 이번 자료가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줘 학술적 가치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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