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전 엑스포 사무총장 징역 1년 선고

이상욱 기자 / 2018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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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우(63) 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23일 이 전 총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선거운동원 4명에게 총 3650만원을 건넸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저, 커피잔 등 청와대 기념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이모(48) 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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