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대책 마련 필요

경주신문 기자 / 2024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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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농사의 마무리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농사를 위해 사용 후 버려지는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농사철 농경지 곳곳에 폐비닐이나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이 많다. 풀이 나지 않도록 설치한 멀칭용 비닐과 각종 플라스틱 농약병이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 흔히 목격된다. 이 같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경주시와 농촌지도자회가 지난 2020년부터 농촌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사)한국농촌지도자 경주시연합회는 지난 25일 18개 읍면동 지회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을 현곡면 DSC에 공동 집하한 뒤 농약병과 농약봉지로 분리 계량해 한국환경공단 포항수거사업소에 납품했다. 납품된 영농폐기물은 플라스틱병 기준 ㎏당 환경공단 1600원, 경주시가 800원의 수거보상비를 각각 지급한다.

지난 2022년부터는 수거보상비를 인상하면서 수거량도 크게 증가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 단체가 수거 활동을 시작한 2020년 2.5톤, 2021년 4.3톤, 2022년 6.7톤, 2023년 11.2톤 등 매년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다. 매년 수확이라는 기쁨 뒤에는 많은 양의 영농폐기물이 배출되기 마련이다. 수거되지 않은 영농폐기물 대부분은 불법 소각되거나 생활폐기물 등과 섞여 매립되기도 한다. 비닐 같은 영농폐기물은 무단 소각 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또 지정되지 않은 땅에 임의로 묻을 경우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일으킨다. 허술한 영농폐기물 관리는 환경오염 등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농촌 문제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영농폐기물이 수거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이 손꼽힌다.

이 같은 이유로 영농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게 어렵다보니 완전 수거 및 처리가 어렵다. 그나마 한국환경공단과 지자체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만으로 영농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영농폐기물을 스스로 수거하는 농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여기에 예산과 인력 확충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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