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총력 기울여야

경주신문 기자 / 2024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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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지난달 14일 시행됨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는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질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시키는 법이다. 특화지역을 지정해 관련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관련 내용을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에 반영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7월 중 관계기관, 전문가, 기업, 시군이 참여하는 ‘경북형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추진협의체에서 특화지역 내 규제 특례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해 산업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10월에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기 정착을 위해 전력 자급률이 높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과 연대해 공동포럼도 추진한다고 한다. 내년 상반기경 있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경북의 경우 경주와 울진에 원전이 위치해 있어 요금 인하 등 분산에너지법 적용에 있어 유리한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이 우수하고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 자급률 또한 높아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전력수요가 많은 기업들 상당수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이 싸고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대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특화지역 선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현재 특화지역 지정계획 수립 용역 중인 경북도와 지자체는 추진협의체 구성, 경북형 모델 구축, 지원센터 유치 계획 등 대응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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