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목격하고도 방치 사실 드러나 ‘논란’

관련자들은 벌금, 노인재가센터 운영은 계속

이재욱 기자 / 2024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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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 노인재가센터가 노인학대 의심사례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학대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학대 피해자 90대 남성 A씨는 뇌출혈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노인재가센터를 12년째 이용하고 있었다.

A씨와 함께 지내는 동거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 2023년 9월. 이 노인재가센터에 단기로 파견을 나간 요양보호사가 A씨의 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요양보호사는 A씨의 아들에게 ‘몸에 많은 멍 자국이 오랫동안 발견됐다’고 알렸다. 이후 A씨의 아들은 학대의 증거를 수집했다. 그 과정에서 ‘멍 자국이 늘어난다’는 내용의 기록지가 확인됐지만, 당시 센터 측에서는 어떠한 신고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대를 방치했다는 것.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재가노인센터는 학대의심 사례를 발견하고도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 A씨 아들의 설명이다.

그는 “요양보호사들이 제보해준 내용과 기록지의 날짜만으로도 이미 오랫동안 학대를 당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센터에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문의했지만 센터 관계자는 ‘우리들은 신고의무가 없다. 신고는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것이다. 경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려면 해봐라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오히려 아들인 제가 아버지를 납치했다는 등의 소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 등에 신고했다. 이후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A씨를 학대한 동거인은 ‘학대행위자’로 판결났다. 또 학대를 방치한 노인재가센터는 신고의무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해당 노인재가센터는 여전히 운영 중에 있다. 현행 법령상 센터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A씨 측은 “학대를 모른척한 기관이 벌금을 내고서 여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답답하다. 평가를 담당하는 노인장기요양 경주운영센터에서도 평가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단위로 하며, 문제의 재가노인센터는 2023년 9월(부친 폭행 제보 시점) 이전에 평가를 통해 우수등급 판정을 받았기에 차기 평가 기간인 2026년까지는 평가도 감점도 내릴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정 및 법적 사이를 알고 있는 센터관계자들이 부친과 저에게 그동안 사죄 한 번 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 같다. 가장 걱정인 것은 저를 도와주기 위해 제보해줬던 요양보호사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 사실이다”고 말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 의심만 들어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건의 경우는 학대 행위자의 행위를 목격한 요양보호사의 제보가 있었지만, 가족에게만 제보를 하고 지자체나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보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A씨의 노인학대와 관련해 신고의무 위반의 벌금형을 받은 관련자는 모두 7명이다. 이중에는 A씨를 도와주기 위해 나섰던 요양보호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관련기관,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알렸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한편 오는 8월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간 외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
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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