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 대폭 확대

작년 매출액 4억원 이하로 기준 넓혀

경주신문 기자 / 2024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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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대상 범위를 지난해 매출액(공급가액) 8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넓혔다.

또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중 매출액 신고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액 자료가 있으면 카드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원 한도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1.1%에 해당 되는 카드수수료로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조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소상공인도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 접수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금액 확정 시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5월부터 접수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6월말 기준 1784건의 신청을 받아 1438개사에 1억97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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