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토지, 주택 2기분 오는 30일까지 납부

이상욱 기자 / 2024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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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3만건, 47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 공시가격이 0.6% 소폭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9억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데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1기분, 9월 2기분으로 각각 1/2씩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 기기(CD/ATM), ARS(142211),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경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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