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환경보존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돼야

경주신문 기자 / 2024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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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경주지역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60건, 2022년 65건, 2023년 61건으로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3일부터 20일까지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 흡연행위, 불법 취사행위, 임산물 채취 등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취약 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국립공원에서 샛길출입 최대 50만원, 흡연행위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임산물을 무단 채취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이용 시 흡연과 음주, 샛길 탐방 등은 다른 이용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산불 발생과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등산객을 가장해 도토리나 밤, 산약초, 버섯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수거하는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 역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지만, 등산객을 가장한 얌체족들이 많아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넓고 깊은 산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모두 감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경주의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속에 앞서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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