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2년간 최대 월 30만원 지원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이재욱 기자 / 2024년 11월 07일
|
공유 / URL복사 |
경주시가 2024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또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월세 계약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심사 결과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면 ‘부적합’으로 확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주시 저출생대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부부다. 또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은 6개월분 월세에 대해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재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월세 계약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심사 결과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면 ‘부적합’으로 확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주시 저출생대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