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어촌 발전과 어업인 지원 규정 마련
오상도 의원 대표 발의
이상욱 기자 / 202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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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도 의원 |
오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어촌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어업인의 책무, 지원대상, 어업인 소득보존과 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재해 지원 및 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했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인, 생산자단체,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으로 정했다.
지원은 정부시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시비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 자체 시책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등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어업인의 소득보전 사업에는 어업자재 및 장비 등의 지원사업, 친환경 어업기반 조성사업, 친환경 어업 실천 어가의 품질인증과 생산확대 등의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또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고품질·안전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오상도 의원은 “어촌 발전과 어업 경쟁력 제고, 어가소득 안정, 어업인에 대한 재해 지원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됐다”면서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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