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노력 기울여야

경주신문 기자 / 2024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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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통칭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전국을 흔들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최근엔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는 6만7102건으로, 전년 5만5287건대비 1만1815건 증가했다.

매년 디지털 성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조례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8일 열린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경주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와 영상삭제 지원 등을 명시했다.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보다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 또 누구나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과 그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첫걸음은 스스로의 인식 개선,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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