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광공사, 반쪽 홀로서기

출범 7개월째 (주)경북관광개발공사와 합병 등기 지연

서기대 기자 / 2013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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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7개월을 맞은 경북관광공사가 인수법인인 (주)경북관광개발공사와 합병 등기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기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공기업이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 있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주)경북관광개발공사는 지난해 3월 매매가 1770억원에 경북도에 매각된 뒤 일부 기능 조정 후 경북도 출자 지방공기업인 경북관광공사에 흡수·통합된 상태지만 합병등기 지연에 따라 등기부 상엔 현재 독립 법인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경북관광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주)경북관광개발공사와의 합병 등기를 신청했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경북관광공사는 이에 따라 10월 10일 경주지원에 합병등기 각하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지만 1심 민사소송에서 기각되자 11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법원 측은 기각 사유로 공기업이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근거를 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공기업법과 상위법인 상법에는 공기업을 민영화할 수 있다는 내용과, 주식회사 대 주식회사 간 인수 합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공기업이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이 경우 자산 양수도에 따라 공기업이 주식회사를 사들 인 것으로 간주돼 청산법인세를 내야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경북관광개발공사의 경우 장부가(837억원)와 매매가의 차액 933억원에 대한 22%를 청산소득세로 납부해야함으로 주민세를 포함해 관련 법인세만 22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경북관광공사는 반론을 펴고 있다.
(주)경북관광개발공사는 형식상의 주식회사일 뿐 정부의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를 받아온 공기업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게 논리의 핵심이다.

지난 1975년 세계은행(IBRD) 차관을 재원으로 설립된 이래 그동안 보문관광단지 개발·관리와 함께 경주 감포 및 유교문화권인 안동관광단지 개발에 나서고 있는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서류상의 무늬만 주식회사로 돼있다는 뜻이다.

공기업이 주식회사를 합병한 선례도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측이 지난 80년 전액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 제주관광개발공사를 9년 뒤인 89년 재흡수·합병했다는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의 상위법인 상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도 함께 내놓고 있다.
경북관광공사 관계자는 “상법에 규정돼 있는 ‘인수합병’ 조항을 준용할 경우 법적 근거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합병 등기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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