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

경주신문 기자 / 2019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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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심의를 기존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이관한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자체 해결제 처리,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수를 3분의 1이상 위촉으로 축소와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학교자체해결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 한다.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다만 학교자체해결제를 통해 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자체해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개정 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정원 경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학교자체해결제 정착을 위해 단위학교에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2020년 2월까지 개정안 시행에 준비해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혼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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