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개입 없는 체육회장 선거돼야 한다

경주신문 기자 / 2019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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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체육회장을 맡지 못하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0개월 여만에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하도록 한 세부규정이 지난달 2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이 같은 법 개정은 기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해 지방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경주시체육회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는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 중 가장 중요한 선거인단은 대의원확대기구로 구성하되 기존 대의원과 가맹종목단체 대표를 선거인단으로 양쪽이 5대5 비율을 맞추게 했다. 또 인구에 따른 선거인단 인원도 결정했는데 기초단체 체육회 선거인단은 △인구 5만 명 미만인 시·군은 최소 50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은 150명 이상 △인구 30만 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은 2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경주시체육회 선거인단은 최소 150명이 될 전망이며 기존 대의원 69명(종목별 협회장 46명, 읍·면·동 체육회장 23명)에 81명을 추가해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의 개정 취지는 지자체에서 가장 큰 민간단체인 체육회가 그동안 기초단체장이 회장을 맡음으로써 측근의 보은 인사를 하거나 친정체제를 구축해 전국적으로 체육인들 간에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주의 경우도 지방선거나 총선이 끝나고 나면 집행부 구성을 둘러싼 신·구 갈등으로 인해 지역 체육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었다.

경주시체육회는 축구, 육상, 테니스 등 32개 종목단체와 23개 읍면동체육회로 구성된 지역 최대 민간단체다. 또 경주시로부터 위탁받은 종목별 체육행사 등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의 역할을 어느 조직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경주시체육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기존 체육회 인사나 비 체육인들이 앞 다투어 출마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인사들이 많이 나서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들 인사들이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운영에 대해 외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점이다. 따라서 처음으로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게 되는 이번 선거를 통해 체육회장이 되려는 인사는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체육발전과 체육인들의 위상을 높이 겠다는 각오를 먼저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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