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확충 의견수렴 ‘지역실행기구’ 출발부터 삐걱

환경단체, 시의회 원전특위 등 재구성 요구-동경주대책위, 재구성 논의 반대 성명 발표

이상욱 기자 / 2019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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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여부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경주시가 구성한 지역실행기구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 등이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과 관련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월성원전 인근 주민단체는 재구성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향후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5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을 요청한 것이다. 경주시는 지난달 17일 1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지역실행기구를 발족했다.

위원은 경주시 일자리경제국장, 의견수렴 전문가 등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 각 2명씩 6명, 지역오피니언리더 등 총 10명이다. 그러나 위원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지난 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의 재구성과 경주시 지역실행기구 구성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지만 정부는 이해당사자를 상당수 배제한 채 재검토위를 출범했다”며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 제1408호 6면 참조>

지역 환경단체에 이어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와 경주시 월성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도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실행기구 위원 조정 등 보완을 경주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시의회 원전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동경주 지역에 편중돼 있는 지역실행기구 위원(총 10명 중 6명) 조정 △원전 찬반에 치우치지 않는 위원 구성 △산업부, 한수원 입장이 아니라 경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할 것 △맥스터 건설 반대 등 시의회가 결의했던 사항을 존중할 것 등을 경주시장에게 요구했다.

월성원전범시민대책위도 이날 회의에서 지역실행기구 위원구성에 범시민대책위를 배제한 것에 대한 경주시의 사과와 반원전 활동가 및 의견수렴 전문가 위원 추가위촉 등을 경주시장에게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 주민들로 구성된 동경주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등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 반대성명을 냈다.

동경주대책위는 성명에서 “최근 간접 이해 당사자들의 경주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면서 “직접 이해 당사자인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지역과 무관한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부정책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접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지역실행기구 재구성 논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경주 위주의 지역 실행기구가 구성돼 공론화 과정에 적극 반영돼야 하며, 동경주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 공론화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두고 입장차이가 드러나면서 향후 지역 내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실행기구 맥스터 추가 건설 주민여론 수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요청으로 구성되는 지역실행기구는 원전소재 5개 지자체에 각각 구성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경주시를 비롯해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이다.
이들 5개 지자체 가운데 경주시 지역실행기구가 가장 먼저 발족했다.

경주시 지역실행기구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여부를 의제로 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해 의견수렴 후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게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실행기구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가감 없이 경주시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조사해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만큼 환경단체 등이 우려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검토위원회는 전문가 검토 그룹 구성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지역실행기구 결과 등과 법률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마친 다음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정부에 건의안 제출까지는 변수가 없는 한 4~5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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