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 위촉 원칙은 있는가?

경주신문 기자 / 201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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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항인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감사관으로는 부적격한 범죄경력이 있는 인사를 위촉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주시는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건설, 복지, 세무, 예술, 조경, 체육, 법무, 보건 등 8개 전문분야 10명의 전문가와 지역실정에 밝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 15명 등 25명의 시민감사관을 9월 25일 위촉했다.

시민감사관은 2년 임기의 명예직으로 독립적,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 및 불편, 불만사항을 제보하고 공직자의 부조리, 비위, 불친절 행위 등을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인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번에 위촉된 시민감사관 중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뇌물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범죄경력자가 포함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시민감사관 위촉 사태를 보면 경주시의 인적관리 시스템이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알고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를 위해 위촉한 훌륭한 다른 시민감사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
경주시의 취지대로라면 시민감사관은 그야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을 살펴 행정에 건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시민감사관 자리가 마치 완장을 차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은 청렴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낙영 시장이 각별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공약사업이다. 주 시장이 이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주시 행정의 낮은 청렴도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진다.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제도일수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명한 시스템이 뒤따라야 한다. 경주시가 시민감사관을 잘 운용하기 위해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인사를 위촉하고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시민감사관제도가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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