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경유차 대상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건설기계 3종 등 대상 내달 12일까지 신청 접수

이상욱 기자 / 2020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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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해 11억원(700대)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경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폐차지원금과 신차구입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총중량 3.5톤 미만은 300만원, 3.5톤 이상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우선선발 대상자가 돼 조기폐차 지원금 외 4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시(공고)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기대하며, 시민들이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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