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재점검을

경주신문 기자 / 2020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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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신호기 등을 우선 설치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주지역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은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하고 신속한 조치하는 행정이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들의 개학이 늦어지면서 ‘민식이법’이 시행에 따른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개학이후 어린이들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민식이법’ 적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식이법’ 적용 후 처음 맞는 초등학교 개학 이후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주도 최근 동천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승용차가 초등학생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경주지역에는 공·사립유치원 60여개, 초등학교 4여개 등 100여개가 넘는 교육시설에 1만42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차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요 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곳이 많아 차량동행이 빈번한 곳이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학교 정문과 후문 앞 도로에 쌍방향 차량통행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민식이법’ 적용에 따른 운전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이들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만이라도 어린이들이 철저하고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경주를 비롯한 경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아직 교통안전시설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이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예산을 우선 편성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신호기 등을 우선 설치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2022년은 되어야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주지역에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지점이 남아 있으며 불법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도 그리 강력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는 지자체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안이다. 경주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고 경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금지 및 통행제한 등을 위한 제도정비를 서둘러 위험요소를 없애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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