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정의 신설·문무대왕면 명칭 변경 등 ‘원안가결’

제2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이상욱 기자 / 2021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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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17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회기 동안 의회운영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계정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을 심사했다.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한국마사회 경주경마장 비사적지 부지 기부채납, 외동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제1차 변경(안)을 심사했다. 또 경제도시위원회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민간위탁(재협약)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제2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양북면→‘문무대왕면’으로 명칭 변경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양북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문무대왕면으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지자체의 읍면동 명칭은 자체 조례 개정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북면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것이다.

경주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일제 강점기에 변경된 양북면의 명칭을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문무대왕면으로 변경하고 자 함’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양북면은 조선시대부터 감포, 양남과 함께 동해면으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에 몇 차례 행정구역 개편을 거치며 양남면에 대응하는 양북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장기군 내남면에 편입돼 있었지만 1914년 내남면을 외동면 상신리 일부와 병합하면서 양북면으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온 것으로, 107년 만에 명칭이 변경된다.

양북면 면적은 120㎢가 넘어 산내면, 내남면 다음으로 경주에서 가장 넓다.
문무대왕면은 경주시에서는 최초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사례가 됐다.
경주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한 양북면 행정구역 명칭변경 주민설문조사 결과 1288세대 중 1137세대인 88.3%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자율적인 기술항목인 새 명칭 제안에는 ‘문무대왕면’이 76.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어 주민들로 구성된 양북면 명칭변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6일 주민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명칭으로 뽑힌 ‘문무대왕면’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양북면이 감포읍과 양남면 사이에서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고, 심지어 문무대왕릉이 양북면에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지지 않아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다수 주민들은 양북면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무형 유산을 지역 성장에 적극 활용해 명칭 변경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경주시는 향후 문무대왕면으로 선포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경마장 부지 보존·활용 계획 ‘한 걸음 앞으로’
과거 경마장 건설 계획으로 논란이 있었던 손곡동 및 물천리 일대 부지 활용과 관련한 사업 추진이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한국마사회 경주경마장 비사적지 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가결됐다.

경주경마장 부지 중 비사적지 지역을 경주시가 한국마사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에서 ‘원안 가결’은 당연시됐다.

경주시는 제안이유로 지난 2001년 4월 사적 제430호로 지정된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지는 같은 해 7월 경마장 건설 사업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20년 동안 유휴상태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발 제한으로 부지활용은 현 상태로는 불가능함에 따라 국가와 한국마사회, 지역주민 모두에게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 소유 부지 매입과 비사적지는 무상 양여를 통해 기부채납 받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18일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 한국마사회가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협약에 따라 마사회 소유의 손곡동·물천리 일대 418필지 84만5035㎡는 매입하기로 했다.
비사적지인 82필지 8만3303㎡는 한국마사회가 경주시에 무상양여하기로 했다.

부지 매입비는 12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이 이중 70%인 84억원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15%인 18억원을 지원하고, 경주시는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모두 18억원을 투입키로 해 재정 부담을 덜었다.

문화재청의 예산지원과 문화재보호구역 재조정 등에 적극 협력키로 해 이곳 부지를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경주시는 용역 등을 통해 이곳 부지에 대한 보존·활용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
경주시의 ‘다자녀가정’ 개념을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순옥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다자녀가정이란 ‘경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명시했다. 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조항을 신설했다.

경주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에서 ‘국장’으로, 간사는 인구정책팀장에서 ‘담당 업무 부서장’으로 각각 승격했다.

↑↑ 김순옥 의원.

김순옥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생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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