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 출산·복지·교통 등 지원 사업 강화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시책은

이상욱 기자 / 2022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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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올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초등학교 입학생 학부모 부담 경감, 교통약자 지원 등 복지, 교통, 교육 등 분야의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부터 출산장려금 확대, 영유아 ADHD 지원사업, 초등학교 입학장려금 지급, 행복택시 요금 인하 및 운영 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경주시의 각종 정책들을 정리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작

올해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된다. 이는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청결관리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경주에 주소를 둬야 한다. 다만, 지난 12월 출산가정은 예외로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출생아 1명당 최대 15일까지는 전액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며, 지난 12월 출산가정은 출산일부터 4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경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779-8627~9)을 방문해 하면 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산가정 지원금 대폭 확대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경주시는 새 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월 12만원, 25개월 지급 △둘째아 월 20만원, 25개월 지급 △셋째아 이상은 월 50만원, 36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출산 독려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장려금이 대폭 늘었다. 출산축하금은 모든 출생아에게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경주가 주소지로 돼 있어야 한다.
출산장려금 상향은 과감한 지원 확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도 새롭게 지급되는 등 내년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출산 지원 확대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지원
경주시는 올해부터 지역 내 134곳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무상보육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가정은 지원하지만, 국적 미취득 외국인 가정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매월 32만6000원~49만9000원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역 외국인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게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이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육료 지원은 전액 시비로 이뤄진다.

-영유아 ADHD 지원사업 시행
경주시는 올해부터 영유아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조기발견과 진단,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ADHD 조기진단과 예방·홍보 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투입해 영유아 ADHD진단검사비 지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사회에 예방과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경주시의회 김순옥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ADHD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른 치료, 올바른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시 경주시가 좀 더 체계적인 ADHD의 진단과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 △ADHD 아동 보육 인프라 확충 △전문 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었다.

↑↑ 올해부터 경주행복택시 이용부담금이 인하됐다. 사진은 읍면지역 거주 어르신이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경주행복택시 요금 인하 및 70세 이상 택시비 지원

‘경주행복택시’가 기존 탑승인원 2인 이상 1300원이던 이용부담금이 올해부터는 탑승인원과 관계없이 1000원으로 인하됐다. 이용부담금이 300원 내리고, 기존 탑승인원 2인 원칙 제한도 없어졌다.

‘경주행복택시’는 경주시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행복택시는 총 2만4297회 운행해 3만4327명이 탑승했다.

2020년 총 1만8768회 운행해 2만7491명이 탑승한 실적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익에 행복택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이 입증된 셈이다.

‘행복택시’는 읍·면소재지와 2.5㎞ 이상 떨어져 있고, 반경 500m 안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주민들이 지정된 구간을 이용하면 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경주시가 보전해 준다.

현재 9개 읍·면 88개 마을에서 경주행복택시가 운행 중이다. 행복택시에 참여하는 택시기사는 모두 55명이다.

특히 시는 올해 불국동, 월성동, 황남동 등 도농복합 동지역까지 행복택시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마을의 신청을 받아 교통상황 등을 검토한 후 선정되면 경주행복택시를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 내 만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택시비 일부를 지원한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경주시는 지원 금액과 지원 방식 등이 최종 확정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경주시 2022년 주요사업현황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 약 4만명으로, 75% 정도의 이용율을 감안하면 1회 5000원, 연간 제한 횟수는 12회로 운영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 가정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급

올해 경주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정에 소득에 상관없이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 모두가 지급 대상이다.

입학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경주페이’를 통해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약 1839명으로 파악하고, 1인당 10만원씩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3월 이후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초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한편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원이 지난해 9월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었다.

이동협 의원은 “중·고교 신입생의 경우 30만원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는 반면 초등학교 신입생은 이렇다 할 지원금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초등학생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후주택 시설 개선 사업 시작

 경주시는 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다. 경주시는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 방수와 도배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수비용의 70% 이내,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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