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복구 행정절차 간소화해야

경주신문 기자 / 2023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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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적으로 시작되는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난해 태풍 피해가 아직도 복구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온이 잦아짐에 따라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과거보다 강력해진 태풍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해마다 태풍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재난에 사전 대응하는 시스템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다보니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전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매한가지다.


지난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주를 강타하면서 물 폭탄
의 후유증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754건이 유실되거나 침수돼 1113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복구하는데 총 28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복구상황을 보면 6개 지방하천과 소하천, 국도14호선 등 8건의 개선복구 추진율이 20%에 그치고 있다. 또 기능복원사업은 총 746건에 추진율은 45%에 불과하다.


개선복구사업의 진척률이 낮은 것은 기능복원사업과 달리 소하천 정비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선복구사업은 그동안 실시설계와 사유지 보상, 주민협의 등을 거쳐 5월이 지나서야 공사 발주가 이뤄진다고 한다. 경주시는 개선복구사업을 오는 7월까지 80%, 내년 연말까지 100% 준공한다는 목표다. 또 기능복원사업은 올해 우기 전 70%까지 준공한다고 한다. 지난해 태풍 피해는 유례가 없을 만큼 피해면적이 넓고, 그 규모도 커서 복구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주시가 과거 자연재해와 비교해 볼 때 행정상의 업무 추진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다.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변화무상한 이상기온에 대처할 능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다. 주민안전이 우선인지, 행정절차가 우선인지 따져 볼 문제다. 지금과 같은 피해 후 복구 식의 사후 행정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해 예방과 함께 항구적인 피해복구가 필수적이다. 번거로운 행정절차는 결국 행정사무를 지연시키기 마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해복구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집행, 복구공사 등에 이르기까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행정절차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만 질질 끌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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