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방지 대책 적극 강구해야

경주신문 기자 / 2023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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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이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육박하는 소위 ‘깡통전세’ 위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식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첫 공개한 경주지역 3개월간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전세가율 121.5%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위험수치인 80%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부동산테크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최근 1년간 경주지역 연립·다세대주택(빌라)의 전세가율은 ‘89.5%’로 전국, 수도권, 지방, 경북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8월 기준 전세가율 80.5%에서 9개월간 9%p 상승해 전세계약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도 전세가율이 83.4%로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으로 80%를 넘어서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가율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주의’ 지역, 80%를 넘으면 ‘위험’ 지역, 90%를 넘으면 깡통전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전세보증 사고’도 경주에서 최근 9개월간 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도 1억3000만원, 3억2000만원 등 총 4억5000만원에 이른다.

지역 부동산시장 상황이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용역을 통해 분석한 ‘전세피해 고위험 주택 현황’이 눈에 띈다. 이는 경기도내 5채 이상 다주택자 보유 주택 가운데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연립·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임대인을 추출해 지역별, 전세가율별로 분석해 위험지역을 알리고 있다. 경북도나 경주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들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위험수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기도와 같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관련 대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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