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근절돼야

경주신문 기자 / 2024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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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를 맞아 관련 기관과 민간 단체들이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내 스쿨존에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도 다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다쳤다는 뉴스는 끊이질 않는다. 이는 어른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과 심각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 의식이 여전히 미흡해 학생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주지역에서도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성이 시급하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19년 2건, 2020년 5건, 2021년 3건, 2022년 4건으로, 최근 4년간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3월 25일이면 ‘민식이법’ 시행 4년을 맞는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학생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가중 처벌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사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강력한 제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운전자의 교통 습관과 안전 인식 전환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떠한 처방도 소용이 없다.

지자체와 경찰은 지속적인 관심과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스쿨존 교통안전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보강하는 등 취약 구간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스쿨존은 최소한의 어린이 교통안전 구역이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위해 현재까지 설치된 안전시설물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이 곧 어른들의 행복이라는 점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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