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이상욱 기자 / 2024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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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희 의원.

경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구체화된다.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은 문화관광국장, 농림축산해양국장, 시민행정국장 등 3명으로 규정했다.

위촉직 위원 자격은 △지방보조금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정부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해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에 필요한 통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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