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조문 정비

이상욱 기자 / 2024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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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락 의원
이진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문화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행 제2조 정의의 1항과 2항의 도서관법 인용 조문을 변경해 조례에 적용하게 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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