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규정 개정한다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이필혁 기자 / 2024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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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전경.

경주시가 장기간 공석인 민간환경감시기구 센터장 채용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한다.

지난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자격 요건 탓에 지난 2021년 1월부터 공석이었던 감시기구 신임 센터장 채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는 원전과 방폐장 환경으로부터 시민 보호라는 감시기구 본연의 기능과 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감시센터 직원 채용 시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대신,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센터장 자격 요건은 △방사능/선 측정 △환경방사능 분석 등 극히 제한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적임자 선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 산업체 △원자력 교육기관 △원자력 연구기관 △환경감시센터 등의 원자력 분야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게끔 채용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열릴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련 절차를 밟아 개정된 센터장 자격 요건에 따라 신임 센터장 공모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원전시설 및 방폐장 주변 환경 감시에 철저를 기해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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